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일부 지원금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만 맞으면 취업서비스 및 지원금을 제공해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및 Ⅱ 유형 총 2개의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니 자신의 조건과 부합하는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제도인만큼 근로자는 비대상입니다.
Ⅰ유형
1)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음
2) 18~34세의 청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 유형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에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클리하시기 바랍니다.
Ⅰ유형에 참여 제한 대상
Ⅰ유형에는 참여 제한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및 지원금
Ⅰ유형 지원 내용
- 6개월 간 월 50만 원(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 유형 지원 내용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 Ⅱ 공통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 Ⅰ유형 중위소득 60% 이하,Ⅱ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에게 취업 성공 시 근로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취업 실패해도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만큼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아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웹사이트
같이 읽기 좋은 글
핑백: 실업크레딧 대상,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납부, 해지 총정리 -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금융정보 소개
핑백: 꿈드림 공작소 대상, 지원내용, 이용료, 신청방법 총정리 -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금융정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