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구조건에만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상품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동거가족)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상기 표의 지급액은 최대금액이며, 소득금액에 따라 지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자세한 지급액은 신청 시 문의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아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 총 소득 금액을 알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단, 부채(대출 금액 등)는 재산 합계액에서 미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신청, 자동신청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나, 신청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ARS 전화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 후, 번호(1) 선택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본인 연락처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 신청 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대리신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신청대리 가능시간: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절차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신청인 및 신청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 또는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심사진행 사항을 조회하시려면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만큼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아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국세청 콜센터 126 (평일 09시 ~ 18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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