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아시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대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니 조건, 한도 등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지원자의 상황(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등), 소득, 거주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 및 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자금을 연2%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 속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부합하시면 꼭 지원하셔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자금대출 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민법상으로 성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아래 1항 참고)
- 부부 합산 순자산이 소득 3분위 전제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 기준 3.45억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아래 2항 참고)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1항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2항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가능 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 가구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필요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금리는 달라지며, 부부합산 소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은행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대출 목적 선택 → 대출 신청 → 심사 진행 → 대출 실행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전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아래 링크를 눌러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들을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버티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웹사이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약 2%대의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아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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