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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대상,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납부, 해지 총정리

실업크레딧에 대해 아시나요?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건만 맞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니 확인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퇴사 후 또는 잠시 일을 쉴 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합이 1,680만원 이하

실업크레딧 지원금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최대 70만원)
  • 지원받는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지원

※ 보험료 산정기준은 실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

※ 아래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예시




실업크레딧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구직급여 여부에 따라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을 받고 있는자 : 국민연금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 이전까지 신청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자 : 구직급여 신청 시 또는 1차 실업인정 때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마찬가지로 구직급여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

구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자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실업크레딧 납부

실업크레딧 신청 시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되며, 모바일 전자고시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 클리 → 로그인 후 신청”




실업크레딧 해지

구직급여 수급 만기 시 자동해지

※ 단, 만기 이전 해지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온라인 해지는 불가)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고객센터 1355로 연락하여 해지 신청

지금까지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만큼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아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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