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아시나요?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어린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일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급여액,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 시 통상임금의 80 ~ 100%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일반, 한부모, 6+6 부모로 총 3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대상 및 지급액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종류별 대상
- 일반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모든 근로자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
- 6+6 부모 육아휴직급여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전 기간(최대 12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 후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6+6부모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 후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부모 각각 상한액 200만원 ~ 450만원)
※ 자세한 지급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도 동일하게 지급액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6+6부모 육아휴직급여는 육하휴직 시작 후 6개월간만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방법
육아휴직급여는 두 번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 휴직 중 육아휴직급여 75% 지급
- 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나머지 25% 지급
※ 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25%는 미지급(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치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 시 25% 금액도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육아휴직급여 필요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한부모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만큼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아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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