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에 대해 아시나요? LH행복주택이란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LH행복주택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H행복주택은 신청자 조건마다 거주기간, 금액 등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이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LH행복주택 조건
LH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LH 행복주택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중인 자동차 1대 당 가격이 3,683만원 이하만 신청 가능
※ 월 평균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접속한 후 “민원증명즉시발급 국세증명→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대상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며, 미혼인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미혼인자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8,500만원 이하(단,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년 계층
대상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인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이면서 미혼인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상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고령자
대상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LH행복주택 거주기간 및 갱신
LH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LH행복주택 갱신
위의 거주기간과 별도로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합니다.
※ 갱신기간이 도래하면, 우편으로 갱신하라고 보내줍니다.(단, 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우편이 오지 않거나, 갱신기간이 지날까봐 불안한 경우 1670-000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월급이 올라 소득기준을 넘어도 이미 살고 있는 경우 갱신은 가능합니다.(단,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LH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현장신청, 온라인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 현장신청 : 모집 중인 주택의 공급기간마다 장소가 다르니, 공고 내용 확인 후 현장방문
- 온라인신청 :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LH행복주택 필요서류 및 임대료
필요서류 및 임대료는 행복주택 공고 또는 신청자 조건마다 상이하니, 신청하시려고 하는 LH행복주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만원 입니다.
※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LH행복주택 공고
행복주택 공고는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만큼 지원하셔서 해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알아보아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평일 09시 ~ 18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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