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 본입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만기 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인만큼 해당 제도를 통해 자산 형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신청당시 일을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까지 |
| 소득대상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급액
만기수급액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만기 시 총 720만원 수령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3년 기준으로 360만원 + 360만원해서 총 720만원 수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기 시 총 1,440만원 수령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3년 기준으로 360만원 + 1,080만원해서 총 1,440만원 수령)
※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들을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할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
주소지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는 “상담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으로 연락 바랍니다.
매월 10만원 저축으로 720만원 ~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만기수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가입조건을 확인하시어 묵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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